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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본인 명의 차를 지자체에 등록할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납부해야하는 것일까?
취득세(지방세, 취등록세)란?
우리가 보통 취득세는 들어보았지만, 취등록세는 좀 어색할 수 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불렸는데,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즉, 취득세나 취등록세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다.
1) 승용차, 승용차(7~10인승)
과세표준의 7%
2)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과세표준의 5%
3) 영업용자동차
과세표준의 4%
4) 경차
감면
취득세 계산 방법
차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거기에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하면된다.
예시) 차량가액 : 33,000,000원, 비영업용차량 5인승 승용차
1) 먼저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준다.
차량가액 ÷ 1.1 = 취득세율 적용금액(과세표준)
* 1.1이 나온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로 거꾸로 차량가격을 1.1로 나누어 뺄 수 있기 때문이다.
33,000,000 ÷ 1.1 = 30,000,000
2) 3천만원에 비영업용차량 5인승 승용차는 7%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30,000,000 X 0.07 = 2,100,000
2천1백만원이 바로 취득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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