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세제 혜택 2022
최근에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 혜택이 있어 출고가 가격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과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2. 전기차 세금 혜택
전기차 보조금
현재 전기차를 구매할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세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는 1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입니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보조금 개편 내용 및 단가 비교
전기차 보조금 개편된 내용의 차량 가격별 지원 기준을 보면 출고가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5,5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은 50%,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 국가보조금 + 각 지자체별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보조금도 지원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만 보았을 때, 전기차보조금은 국가보조금 7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으로 최대 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금 혜택
자동차의 경우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 등록 시에 내야하는 세금, 소유 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런 세금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자동차 구매시 세금 혜택
1) 개별소비세
- 납부 기준 : 차량 출고 가격의 5%(2022년 12월 31일까지 3.5% 적용)
- 전기차 혜택 : 개별소비세액 300만 원까지 감면
2) 교육세
-납부 기준 : 개별소비세의 30%
-전기차 혜택 : 90만 원까지 감면(개별소비세 300만 원 기준)
2. 자동차 등록 시 세금 혜택
1) 취득세
-납부 기준 : 차량가액의 7%
-전기차 혜택 : 140만 원까지 감면
2) 공채매입비용 감면
-납부 기준 : 차량 등록 시 필수로 매입해야하는 지자체 채권으로 지역, 차종별 다름
-전기차 혜택 :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지자체별 상이)
3. 자동차 소유 시 세금
1) 자동차세
-납부 기준 : 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차량 연식, 배기량, 가격에 따라 다름)
-전기차 혜택 : 승용 전기차 13만 원(영업용 2만 원) , 상용 전기차 2만 8천5백 원(영업용 6,600원)
현재 전기차는 모든 세금에서 감면 혜택이 있고, 전기차 취.등록 시에만 계산해보아도 최대 79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고가가 비싸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 혜택
내용 | 변경 내용 |
개소세 감면 (개별소비세) |
300만 원 限 (교육세 90만원 추가 감면) |
취득세 감면 | 140만 원 限 |
공채 감면 | 250만 원 限 (지자체별 상이) |
자동차세 | (승용) 년 13만원, (상용) 비영업용 년 28,500원 / 영업용 연 6,600원 |
일반 혜택 | -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50% 할인(민자제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공공기관 주차 2부제 제외 -지역특화 (서울 : 남산터널 / 부산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
일반혜택을 보면 고속도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의 할인혜택, 지역에 따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개소세 :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 칭하였고, 자동차, 고가의 사치품,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드 사치물품에 붙던 세금입니다.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공채 :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재원을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채권 구입을 강제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限 : 한도할 때의 '한'으로 한정한다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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