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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신청 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쏜라이프 2021. 5.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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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과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득, 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 각각에게 주어진 '개별인증번호'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간편하게 ARS, 홈택스, 손택스 등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날짜 및 방법, 지급일

 

 

 

 



-신청날짜 : 2021.5.1~5.31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5월 정시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급일 : 대략 9월 예정

 


여기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된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수급 대상자들을 지정하여 발송한 안내문에 주어진 개별번호를 말한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정기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신청자격요건 및 소득 재산 요건



-신청자격은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해당된다.

 

 


-소득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포함되어야 한다.(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재산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900만원은 150만원, 900만원-2천만원은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등이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1,400만원은 260만원, 1,400-3,000만원은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 1,600분의 260 등이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1,700만원은 300만원, 1,700-3,600만원은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 1,900분의 300 등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70만원, 2,100-4,000만원은 부양자녀 수 × [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 1,900분의 20] 등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 70만원, 2,500-4,000만원은 부양자녀 수 × [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 1,500분의 20] 등이다.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소득 신고한 목회자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목사 등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해졌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에게 신청자격이 없었으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 가입’도 가능하다. 단,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원천징수나 5월부터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작은 교회 및 저소득 목회자라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납세 목회자들도 혜택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0년 사례비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가 대상이다.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한 목회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3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목회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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