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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가입시기 신청방법

쏜라이프 2022. 2.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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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연 7.2%의 금리에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리를 적용받아서 최대 36%의 늘어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무엇이며, 가입시기, 연기금액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 연기연금 가입시기, 연기금액 및 혜택
3.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된 수급권자가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연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가산제도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금액을 줄여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가입시기 등



1) 가입시기 

 

국민연금 수령 시점


2) 연기금액

- 50%~90% 중 10% 단위로 선택
- 연금액의 전액 100%


3) 혜택

- 연금액 매년 7.2% + 물가변동율 가산 적용됨

최대 36%의 늘어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100만원이였다면 5년 후 13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4) 연기가능한 기간 

 

최대 5년까지 1회만 가능함

5년 연기시 받는 지급액
5년 연기시 받는 지급액

 

 

 

 

 

#.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하면 이득일지 손해일지 아래 영상 보시면 도움되시니, 필요하신분은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지급연기신청서)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관리공단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사항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콜센터 전화번화 : 1355

 




#. 지급연기 신청 후 다시 수령하고 싶을 때

 


지급연기 신청하여 연기중인데, 다시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월을 다음달부터 연금지급이 됩니다. 




1) 방문 신청시 준비서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사는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1부)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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