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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조회(7월 1일 신청마감)

쏜라이프 2022. 6.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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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6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조회

 

오늘은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규신청 제 6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조회 자격요건, 제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지원제외 대상,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소득 심사 후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니 잘알아보시고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목차-

1.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2.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3.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급액(지급금액)

4.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5.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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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대상은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에서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 19 방역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22.6.7.)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에는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공고일(22.6.7.)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급액(지급금액)

200만원으로 조건에 맞다면 일괄 지급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자격요건은 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25%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며, 신청홈페이지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업무시간은 9시~18시이므로 업무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저녁6시까지 방문한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접수 홀짝제

현장 신청의 경우 6월 27일~28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필수서류)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피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필수서류로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입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또는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21년 10~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21년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입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는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합니다.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는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또는 ①~④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②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입니다.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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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사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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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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