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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조건 | 신청방법 모집시기 급여 실업급여

쏜라이프 2023. 11. 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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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는 대학생에게도, 노숙자, 실업자, 노인, 여성에게도 잠시 잠깐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취업과 취직의 기회가 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광주, 인천, 울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께 유용한 정보, 공공근로 일자리 구하는 방법, 조건, 신청방법, 모집시기, 실업급여가능여부, 월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 목차 😽

1.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란?

2. 공공근로 일자리 종류

3.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조건

4.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5. 공공근로 일자리 모집시기

6.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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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 정리, 간식배부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미화나 봉사, 사무보조 등의 단순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종류

  • 환경정화사업
  • 정보화 추진사업
  • 공공서비스지원
  • 안전관리 및 기타

공공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정화사업

환경정화사업 공공근로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로 주관하며 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청소나 유해식물 제고, 쓰레기 줍기 등의 일을 합니다.

 

2) 정보화 추진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일자리는 도서 자료 및 관내 지하수 일제 조사 DB구축, 지적도면 DB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서비스지원사업

서비스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청소년, 독거 암 말기 환자, 아동복지시설,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돕는 도우미 일자리입니다.

 

4) 기타사업

기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농촌의 일손을 돕는다던지, 물놀이 사고 안전 예방, 신호 안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조건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단, 생계수급자, 동일세대 2인 참여자, 전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동일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 참여 후 재산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산 신청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된 자 는 제외

한 지역의 구청 공공근로 사업 조건 내용 중

공곤근로 일자리 신청 자격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구나 하고 확인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시청, 구청 등의 홈페잊)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직등록 확인증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등록 확인증은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신 후 발급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모집시기

  • 매년 년초, 중순, 연말

공공근로 일자리 는 매년 년초, 중순, 연말쯤 모집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모집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기간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근무기간 및 실업급여

공공근로 일자리 근무기간은 보통 4~5개월 정도로 지역마다 근무기간이 다릅니다. 5개월씩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진행하며, 4개월씩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 3회차로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거나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

공고근로는 1년에 최대 2번 연속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자가 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공공근로 참여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20~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월급)

  • 월급 = (최저시급근무X시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 교통비 + 간식비 + 기피 업무 급여
  • 교통비 및 간식비 : 5천 원
  • 기피 업무 : 일 3천원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는 최저시급에서 근무한 시간을 곱하면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교통비, 간식비, 기피업무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되며, 4대보험도 됩니다. 위 금액은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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