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다행히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6개월까지 연기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있어 결혼식 하객이 적게 와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아 예비부부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회 지침이 지켜질지와 최소 보증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다.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 수준인 150여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혼식장에 50명 이내로만 입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혼식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벌금 300만 원을 물 수가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국 결혼식을 취소·연기해야 하는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정위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는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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