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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신청

쏜라이프 2020. 8.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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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거의 자신의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정책 신청하는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산후도우미 정책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와 태어난 아이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이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말한다.

 

 

 

 

 

 

2. 산후도우미 하는 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1) 산후도우미가 도와주는 일

가사 관련 도와주는 일

-신생아 케어, 산모케어

-가사 관련 도와주는 일은 위 사진 참고

 

 

 

 

 

2) 산후도우미가 도와주지 않는 일

 

가사 관련 도와주지 않는 일

 

 

 

 

 

 

3. 산후도우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1) 신청

 

1) 복지로 사이트
2) 온라인 신청 클릭!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클릭해주고,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해준다.

단, PC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불가하다.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이의 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신청접수 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제출방법은 이미지 업로드이며,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4. 산후도우미 선정기준(신청자격)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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