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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한시적으로 수수료 무료(09.14~12.31)

쏜라이프 2020. 9.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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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시장의 열풍이 불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식을 시작하게되었다. 

 

 

 

 



증시로 돈이 몰리면서 증권사는 물론 한국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서 내는 수수료 중 일부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몫이다. 거래소는 거래대금 1백만원 마다 27원을, 예탁결제원은 9원을 각각 떼어간다.

 

 

 

 

 

 

경쟁사 없는 독점체제인데다, 거래소는 지난 2012년 이후 한 번도 수수료율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오는 14일부터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어떤 사업이라도 독과점으로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주식 결제대금에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올해처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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