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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요약정리

쏜라이프 2020. 10.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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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증을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재발급 받는 방법,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보건증은 보통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특정 직종에서 필요로 한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증을 받아와도 되고, 만약 또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우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 수수료 3,000원'을 챙겨서 가면 된다. 검사항목으로는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흉부검사(폐결핵) 이렇게 3가지를 검사한다. 검사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검사결과는 약 5일 뒤에 찾으러 가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 증명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 등)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후 발급받고 출력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사이트(G-health)에 가서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 증명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 등)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후 발급받고 출력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년이다. 유흥종사자의 경우 3개월, 학교급식같은 시설의 종사자는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해야하며 만약 갱신을 하지 않고 요식업, 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걸리면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는 다시 보건소에 가서 검사 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신분증을 들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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