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2020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 다가오면 할 일도 많아지고 신경써야 될 일도 많다.
회사다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데, 특히 신용카드 계산법과 한도금액을 잘 기억해야한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신용카드가 편한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금액도 나눠서 할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할인받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자주 사용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되는게 체크카드, 현금 중에서 한도가 가장 적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개인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적게 낸 사람은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할 만큼 계획을 잘 잡고 소비한다면 꽤 많은 급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의 소득대비 소비 금액에 따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공제 한도가 높다고 해서 전부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좋지 않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부양가족수와 소비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경제활동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과 체크카드, 제로페이로 공제 한도를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기 떄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15%의 공제율이 있으며 가장 적은 공제율이다.
2)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한도
현금과 체크카드는 둘다 30% 공제해준다. 3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여서 소비할때 신용카드와 비율을 잘 봐야 한다.
3) 제로페이 공제한도
제로페이는 40%의 공제율로 엄청 높다.
4) 2020년 일시적인 소득공제율 확대
4~7월 3달간 최대 80%까지 공제된다고 한다. 참고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된다.
연말정산 계산법
연말정산 시 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대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만큼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한 금액 전부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의 맞는 계산법이 있다.
자신의 연간소득 대비 즉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가 달라진다. 자신의 연간 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해보자. 연봉의 25% 초과금액인 50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년동안에 7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500만원의 이상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이 200만원에 대해서 각 사용처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총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다 합쳐서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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