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학연금이란 교직원만을 위한 연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상해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교직원과 유족의 생활안정 미 복리향상을 위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율, 급여내용 등의 제도 근간은 공무원 연금제도와 같다.
1. 사학연금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우영되고 잇는 연금제도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2. 신청자격
사립학교법 제 54조 규정에 의거 관할청에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이 사무직원은 사림학교법 제 70조 2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 내에 임명 된 사무직원을 뜻한다.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교원 :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
-사무직원 :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사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
2. 가입절차
소속 학교기관 신고에 의해 가입이 되며, 학교기관에 임용된 날로 부터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다.
학교기관은 교직원 임용 시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은 제출서류를 근거로 부담금, 각종 급여 산출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을 경정하며 교직원에 관한 사학연금 가입을 통지한다.
3. 비용부담
가입자 개인은 매월 기준소득월액 9%, 법인 교원은 약 5.29%, 직원은 9%, 국가는 교원에 의해 약 3.7%로 정해져 2020년까지 단계별 인상이 된다. 다만 재해보상급여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며 사용자부담 급여인 퇴직수당은 법인/국가/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한다.
4. 수령액 계산 조회
사학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학연금 수령액은 사학연금 어플 혹은 PC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PC기준으로 사학연금 홈페이지로 접속 한 후 메인화면 하단 [나의 연금]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재직교직원과 연금수급자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선택해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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