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직원연금제도를 줄인 말로, 교직원만을 위한 연금을 말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상해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교직원과 유족의 생활안정 미 복리향상을 위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율, 급여내용 등의 제도 근간은 공무원 연금제도와 같다.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시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학연금공단이다.
1. 사학연금 지급기준
■ 사학연금 적용범위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다.
또한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의적용 및 특례적용)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 : 교육감이 지정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 : 교육부장관이 지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이 지정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며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 특수학교까지 적용대상이 된다. 유치원과 다른 특수학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람.
기존 사학연금 지급방식은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10년을 재직해야 지급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바뀐 부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늦은 나이에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면 충분히 연금 수급 자격이 되므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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