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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정리

쏜라이프 2020.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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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사람들에게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정책만 잘 알아본다면, 그래도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는 데,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에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그 조건이 더 완화된다고 하니, 잘알아보고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먼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란?

 



한 해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평균소득에서 하위 30~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부분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나뉜다. 자기명의로 된 재산은 조회가 가능하므로 쉽게 정리가 되며,. 중요한 건 재산기준이다.

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7인 가구 7,339,715

 
위 금액에서 3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된다고 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 기준의 부합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이 된다.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 혜택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현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혜택을 보는 거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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