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대출지원을 했다.
긴급대출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같은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액
*소상공인 긴급대출 : 2천만원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2.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출자격조건
아래사항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이 아닐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것
- 대출제한사유가 아닐것
*대출제한사유: 세금체납 및 연체 등, 휴/폐업,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매출액 합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까지 0원인 업체, 허위/부정신청.
대출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으며, 12월 9일 오후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예산은 3000억 규모이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천만원 신청접수기간: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자금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3.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절차(과정)
대출신청 훼는 66개 지역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 판단한 후, 결격사유 등의 간이 심사를 진행한다. 그 이후 대출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4.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
- (자가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차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5. 기타사항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대출 잔여 자금 신청이 마감되었다.
12개 시중은행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1월부터 재개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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