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정말 참 힘든 한해였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12월에는 더 많은 확진자로 인해 이제는 5인이상 집합금지령까지 내려졌으니 할말이 더 없는 것 같다.
요즘 밖에 돌아다녀보면, 모든 상점들이 그렇듯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느껴져 마음이 좋지 않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할텐데,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래보면서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 시급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에 필요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최소한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돈을 주로 노동을 통해 벌고 있는데, 너무 적은 돈을 받게 되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 측 9명 / 사용자 측 9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의결을 거쳐 6-8월에 고시한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해관계가 달라 어렵게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을 시간단위로 나눈 것이 최저시급이다. 1시간 일을 하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인 것이다.
2009년도 4,000원인 금액이, 2015년도 5,580원, 2020년도에는 8,59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9년도와 2020년을 비교해보면 거의 두배 정도 올랐다. 이는 소비자 물가가 최소 2배 이상 올랐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에 비해 1.5%인상이 됐다.
◆ 2021년 최저임금 : 69,760원(8시간 근로 기준) -> 1,822,480원(월급으로 209시간 근로 시)
2020년 7월 14일 심의 결정되어 2020년 8월 5일 결정고시되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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