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코로나 대출이 내년 1월18일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2차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3조원을 떼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3차 코로나 대출)을 만들었다.
기존 코로나 대출을 이용했더라도 식당, 카페, 노래방, 이·미용실,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이면 1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3차 코로나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해에는 0.9%의 보증료가 면제된다. 2~5년차에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2~3% 초반으로 예상된다. 이는 2차 코로나 대출 2~4%대보다 낮아진 수치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차 코로나 대출의 보증료도 낮아진다. 지금은 0.9%이나 첫해 보증료율을 0.3%로 낮추기로 했다. 3차 코로나 대출처럼 은행권은 2차 코로나 대출 금리도 2~3%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 내년 1월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연 최고 3.99%에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라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자금난을 겪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조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추가로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금리는 연 2.44~3.99%가 적용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없고 2~5년차부터 0.6%씩 부과한다.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신청자격
1) 적용대상 :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면서 임차인 (건물주는 해당 안됨)
사회적 거리두기 2.5 이상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이 해당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이 집합제한시설로 분류된다.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신청방법
1)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2021년 1월 18일부터 대출 접수 가능하다.
금리혜택을 보고자한다면 1월 18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2) 시중·지방은행, 은행별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으로 접수만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접수부터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서류준비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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