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1.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소득, 법인세) 적용기한 6개월 추가 연장(~21.6월)
2.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 한시적 포함(20.21~21.6월)
3.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ㅎ나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출시
4.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민간 임대료 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지원 연장
1. 국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부담완화 지원(임대료 인하, 연체료 경감 등) 기한을 21.6월말까지 연장
2.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도 지속 유도
지차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및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2.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 운영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엄청나게 큰 방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내놓은 방안들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 모든 사람들의 숨통이 트이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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