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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재택치료지원금 신청방법

쏜라이프 2022. 2. 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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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를 해야하기때문에 치료기간 동안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에 입원 격리자의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썸네일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국민연금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이 필요하여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입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합니다.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이며, 입원자는 퇴원일 후붙터 별도 공지시까지 입니다.

 

 

신청 처리절자(유급휴가지원금)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첨부 1 서식)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첨부 2 서식)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이미지

 

 

 

 

 

생활지원비 사업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청기간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입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서(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거나 분실 시, 신청 시 언급 필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이미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현재 재택치료 지원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보다 46만원 늘어난 136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치료기간은 기존 7일의 건강관리 기간과 3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합해 총 10일의 치료기간을 가졌었으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7일간 건강관리로 1월 26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 격리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자, 제외대상자, 지원범위, 건강관리,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을 합니다.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입니다.



제외대상

-해외 입국자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그 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재직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지원범위

격리통지서를 받아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날까지 코로나 19 관련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를 합니다.



지원금액

현행 생활비 지원금에서 추가 지원비를 각 가구 별로 추가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5인가구 기준 48만원이며, 5인 가구 보다 그 이상일 경우에도 4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추가 지원비는 2021년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백신미접종자는 추가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기존의 생활지원비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 즉,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은 추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비 금액




신청방법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 청구를 합니다.

 


지급일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재택치료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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