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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시 알아야할 사항

쏜라이프 2022. 2. 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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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이는 과정이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의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한 것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한 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썸네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시 알아야할 사항



1. 연소득의 25% 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받기위해서는 1년 동안 사용한 카드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즉, 연 소득의 25%까지 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25%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보다 많다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딱 1,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1년 간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이라면 연봉 25%인 1,000만원 부터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가 15%이고, 체크카드가 30%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더 높으므로,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예시)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인 경우,

-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인 천만원이 초과한 것이며, 초과분 천만원부터가 카드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1000만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 1000만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3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간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이 안된 9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이 안되므로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내가 평소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3. 최대 3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봉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이 한도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즉, 일년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를 썼든간에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선불카드를 써서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쓰게 되면 한 카드로만 썼을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만 써야할 때가 있는 데 바로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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