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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범칙금과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개인형이동장치란?
- 범칙금 관련
- 주정차 제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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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란?
전기 동력을 쓰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발생이 되지 않아 많이 각광 받고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 전기자전거(2인 가능)
- 전동킥보드
- 전동 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범칙금
- 만 16세 이상 면허는 필수 입니다.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절대 금지 (범칙금 10만원)
- 보도 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 2인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주정차 제외 구역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계단, 난간, 터널 안, 다리 위, 통행제한 구간 등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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