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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방법

쏜라이프 2022. 4.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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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방법

 

이제 곧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미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즉,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족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목차-

2022년 정기신청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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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신청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첫째, 2021년도에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가구원 구성원(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동일주소에 가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00~2,200만원 사이가 되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명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00~3,200만원 사이가 되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600~3,800만원 사이가 되는 가구이며 이렇게 3가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가지 가구원 구성원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가구마다의 소득액 비율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30~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0~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가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 재산의 종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요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①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②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신 분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제외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첫번째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이며, 두번째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신청이 엄청 간편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입력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이미 판단이 되었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신청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를 통한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ARS 전화

  • 1544-9944에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 또는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바람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인적사항이나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등을 작성해야해서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보다 복잡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서면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기기 (클릭)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앱인 손택스 앱을 다운받기
  • 손택스 로그인하기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장려금 정기신청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서면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급액 계산

지급액의 경우 소득이 많다고 적게 받거나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링크걸어두니, 들어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에 대한 내용은 정기신청에 대한 내용이 아닌 20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조기지급에 대한 내용이며, 대상은 4월 10ㅇ리 전에 코로나 혹은 경북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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