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최근 지원율이 미미하자 조건을 바꾸었다.
기존에는 소득감소 25%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되었으나, 소득이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이 미비하자 11/20일까지 연장접수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오프라인만 가능한 상태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11/20일까지가 기한이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10월부터 자격여부를 조사하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현장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한다. 토,일은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 : 홀수
일요일 : 짝수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내용에 부합해야한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재산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위기사유)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또는 세대원 1명 이상이 소득 감소
지원 금액
1인 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생계 급여, 긴급 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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