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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종류 3가지 비교

쏜라이프 2022. 2.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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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퇴직연금은 크게 DB, DC, IRP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확정된 형태, 납입금이 확정된 형태,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로 투자 운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고, 노후준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이미지

목차

1. 퇴직연금제도란

2. 퇴직연금구조

3. 퇴직연금 종류 세가지

4. 퇴직연금의 장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제도는 원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제도와 차이점을 다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다면,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구조

퇴직연금제도 구조
퇴직연금제도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3가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음
  •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
  •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함
  • 위험성이 전혀 없는 퇴직금
  • Tip 우리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매년 체크하면 좋음.
  • 계산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급여형 계산 예시
확정급여형 계산 예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음
  • 계산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또는 손실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확정기여형 계산 예시
확정기여형 계산 예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음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 저축 최대 400만원까지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받기 전까지는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받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 저축 최대 400만원까지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17년 7월 26일부터)

 

퇴직연금제도 필요성

선진국형 연금구조 필요성
선진국형 연금구조 필요성

  • 100세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5년 7개월, 예상 은퇴연령 52세로 노후대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면 바로 가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함께보면 좋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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