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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국 가면 공짜 치료?’…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치료비 부담 검토

쏜라이프 2020. 7.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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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은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했다. 

 

 

 



또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었다.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에게 치료비 부담하는 법에 대한 개정 검토

 




청와대·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관계자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전해주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67조는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비용 부담이 의무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가 장기전이 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뽑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 여론도 이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외국인 한 명 당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는 750만원 정도 책정했으며, 외국인 환자의 90%정도는 거의 경증 환자였기때문에 사실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그보다 적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 70%가량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확진자 비율 급증

 



외국인 확진자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12.6에서 31.9%)하면서 국내 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차단이 방역 초점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도는 등 치료비 지원이 자칫하면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오늘(21일)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원 기준은 국가별로 제각각

 

 



국제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은 공중보건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검진, 진료 등을 할 때, 비용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정은 나라별 지원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외국인 환자 지원 현황을 파악한 21개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치료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영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등 8개국 뿐이었다.

 

 



나머지 나라는 지원이 없거나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외국인 치료비 문제가 인권과 외교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방역당국은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 확진자가 숨어버리게 되면 더 골치아픈 문제가 되기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 치료 후 정산 방식'등의 비용 청구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을 치료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 치료비 부담 문제는 조만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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