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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vs B씨, 폭로전…결국,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쏜라이프 2020. 8.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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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불륜과 폭행 등 충격적인 사생활이 거론되고 있다.

 

 

 

 



박상철은 A씨(전처)와 결혼을 유지하며 동시에 상간녀 B씨를 만났다. B씨를 만나면서 혼외자 C씨를 두었고, 결국 박상철은 A씨와 이혼을 하고 B씨와 재혼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박상철과 B씨의 골은 깊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다. 게다가 B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박상철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B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박상철은 폭군이었다. 화가 나면 어린 딸까지 학대했다.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박상철은 또다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모든 것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 "B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

 

 

 

 

 

 



박상철은 "도대체 아이를 왜 때립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딸은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눈치를 보고요. (B씨가) 딸을 세뇌해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저는 절대로 딸을 때린 적이 없어요." 

 

 



검찰은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했다.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

 

 

 

 

 

 

 



<C양의 진술은 주변인에 의한 오염 등으로 신빙성이 낮다. B씨와 C양의 주장만으로 박상철이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0년 2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불기소결정서 中)

 

 



B씨는 경찰의 수사를 탓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내 딸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B씨의 목적은 돈이다. 돈이 필요하면 트집을 잡는다"면서 "B씨의 신고는 악의적이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디스패치'는 박상철과 B씨의 소송 기록을 읽었다. 양측이 제시한 증거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주장하는 폭행 과정, 박상철이 제공한 카톡 문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

 

 

 

 

 

 



이 부부의 싸움은 '물 베기'가 아니었다. 그 칼로 서로를 겨냥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 다음 기사보기 :  박상철 사생활논란의 진실? 폭행·소송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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