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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사생활논란의 진실? 폭행·소송 모두...

쏜라이프 2020. 8.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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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철이 일각에서 불거진 이혼 논란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 폭행치상으로, 2019년 1월 특수폭행 및 폭행으로, 2019년 2월 폭행치상으로, 2019년 7월 폭행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박상철을 고소했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는 박상철이었다. 심지어 박상철은 이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박상철은 "그녀를 만난 게 부끄러운 거지 나머지 부분은 털끝하나 부끄러운 게 없다. 소리를 지른 적은 있다. 30분~1시간을 괴롭히다가 소리를 지르면 녹음을 한다. 그리고 파출소에 본인이 신고를 한다. 내가 위해를 가해서 신고한 건 한번도 없다.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4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건 적 있다. 그때가 혼인신고하기 몇년 전 일이었다. 당시 그녀는 나를 계속 때렸다. 내가 계속 참아줬다. 그런데 수시로 나를 때렸다. 오죽하면 내가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 했냐'고 했다. 그러다 고막이 터졌다. 그 후유증으로 내가 지금도 가끔 박자가 틀릴 때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순간적으로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리더라. 그때 일을 갖고 혼인신고 하고 몇개월 있다 바로 소송을 하더라. 경찰에서는 흩날리듯 맞았다고 하더니 검찰과 법원에서는 발길질을 당하고 복부와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털어놨다.

 

 

 

 




이씨는 거듭 박상철을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길 반복했다. 결혼 생활 내내 박상철이 폭행과 폭언을 반복해 고통받았다면서도 끝까지 이혼을 밀어붙이진 않았다. 매번 소송을 제기한 것도, 소송을 취하한 것도 모두 이씨였다. 그런 사이 박상철은 이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무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오히려 박상철이 이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박상철은 "사실 처음에는 아이 엄마이고 해서 이씨를 상대로 한 모든 혐의에 대해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뀌어서 그쪽 변호사도 어쩔 수 없겠다고 했을 정도다. 처음 그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냈을 때 이혼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겁이 났는지 소송을 취하해 버리더라. 중간에도 3~4번 합의이혼을 하자고 법원에 끌고 가더라. 그런데 교육을 같이 받고 해야 하는데 나오질 않더라. 그래서 무효가 됐다. 참고 참다 이번에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대로 가면 나는 무고 살인자가 된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박상철은 "이씨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씨는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 빚도 많아서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나도 좋아하긴 했다. 그러다 그녀는 계속 고소를 했고 1년 동안 경찰조사를 받으며 너무 우울해서 눈물을 쏟았다. 그런데 내가 다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항소를 하더라. 그리고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를 악물었다고 하더라. 본인이 한건 생각 못하는 거다. 솔직히 나는 어린 아이가 상처받을 게 무서웠다. 아이가 스무살이 될 때까지 참아볼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용하더라. 변호사님이 소송 중에 양육비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끊었는데 이혼상담을 받는데 아이가 너무 마른 걸 보고 마음이 아파 백만원씩 보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보낸다고 난리가 났더라. 이씨가 이러는 이유는 내 예상으로는 몰릴 대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빨리 받아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마무리가 안됐으니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상철이 바라는 것은 소박하다. 하루 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 되는 것.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박상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아이들의 행복 이라고 이야기했다.

 

 

 

 



박상철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소송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다만 양육권 부분이 남아있다.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 엄마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이씨의 엄마가 여러번 이혼하고 원룸에서 혼자 자라 학교도 혼자 다니다 보니 자기 방어는 강한데 내가 이랬을 때 상대는 아플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한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고 했다.

 

 

 

 




이어 박상철은 "이씨를 만난 것 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던 것 같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았고 돈 버는데 큰 욕심도 없었다. 그래서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 만약 내 사생활 적인 부분이 활동에 문제가 된다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었다. 마음속으로 별생각을 다했다.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다. 나름대로 책임감도 많았고 그저 아이들과 가족들, 회사 식구들에게 미안하다. 편하게 잔 날이 거의 없다.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아직 이 사건의 결말이 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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