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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계산

쏜라이프 2020. 8.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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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떨까??

 

 

 



올 2021년 최저시급은 7월 13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는데,  지금부터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으로 발생되는 월급금액, 그리고 최저시급 주휴수당 확정 변화된 금액 계산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역대 최저인상률을 보인 2021년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일까???


 

 

 

 

최저시급(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 최저시급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해야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1년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2020년도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으니, 올해보다 130원 오른 것으로 1.5% 인상률이다. 이는 1988년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며, 이는 지난 18년, 19년 2년 동안 크게 높았던 연봉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위 그래프는 2010년 ~ 2021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인 데, 2018년에 16.4%로 최저시급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올해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올해 경제성장률 0.1%를 합산한 1.5%로 근거를 제시해 산정이 된 것이다.

 

 

 

 

 



결정되게 된 과정을 들여다 보면,


2021 최저임금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협의되었다.  최초 논의 시 사용자측은 8,41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측은 10,00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1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8,500원과 9,430원을 제안했고, 2차에서는 8,620원과 9,110원, 3차에서는 8,635원과 9,110원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때,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을 요구하던 사용자측에는 삭감, 동결을 포기할 것을 공익위원들이 요청했고, 노등자측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올 것을 공익위원들이 요청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7월 14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나게 된 것이다.

 

 



9차수까지 넘어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적정한 금액 설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모두 합의하여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요청에 공익위원들은 8,720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8,720원의 제출 근거는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올해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올해 경제성장률 0.1%를 합산한 1.5%로 제안했다고 한다. 총 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했고, 여기서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여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가결된 것이다. 당시 나머지 11명은 공익위원이 8,720원을 제출하자 퇴장을 했다고 한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확인해보겠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최저임금(월급)은 약 1,822,480원이다. 일급으로 따지면, 하루 약 6만 9천 원 정도의 금액이며, 2020년도 월급과 비교하면, 2만 7천 원 정도 오른 것이다.

 

 

 

 

 

 

2021년도 주휴수당

 

 


2021년 최저시급과 함께 많이 알아보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임금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착실히 출근했을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월급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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