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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지원자격), 금액, 신청방법

쏜라이프 2020. 12.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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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9월 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원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지원자격), 금액

 




1) 지원대상

 



*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영업금지)·제한업종(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이다.

*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희망자금)에 포함되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고, 프리랜서 범주에는 택배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보험설계사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학습지선생님 포함된다.

천만시민 잠깐 멈춤으로 인해 여행이나 레저 헬스 산업이 주춤했는데 이 분야 역시 조건에 해당될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 금액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23만8000명)은 200만원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원래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최근 영업금지를 하면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숙박시설 중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 집합제한업종(81만명)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 지급

 

 

 



- 법인 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급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5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 지급

 


사전발표된 바로는 고용취약계층 50만원~100만원 지급 방안을 설정했으며,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크게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예정이다.

 

 

 



단,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신규 대상자)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 신청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국무회의 상정, 의결 과정을 거친 후 1월6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2) 지급일



1월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서 1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3) 신청하는 곳




추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소상공인 희망자금 때처럼 별도의 사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4) 신청 시 준비서류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정부에서의 목적은 최대한 간소화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신청만하면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집합제한의 업종 그리고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라면 별도의 심사는 없다고 보면 되며, 신청기간을 잘 알아서 제때 신청만 한다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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