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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 대상, 신청방법

쏜라이프 2020. 12.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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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을 촉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의미)?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운영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행 전에 아래 사항을 준비해도면 신청 시 빠르게 진행가능하다.

 

 

 



1. 워크넷 회원가입
2. 구직신청
3.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사업소개 둘러보기
4.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목적)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을 때 받는 지원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아래 기록된 대로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받는 서비스도 다르다.


◆ 1유형(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제공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받는다. (구직촉진수당)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2. 회원가입하기 > 개인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하면 됩) 

 

회원가입을 누르면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

 

3. 구직신청하기 탭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첨부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4. 다시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참여신청' 을 클릭하면 된다. 

 

5. 본격적으로 참여신청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참여신청하면 된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입력한 주소로 1개월 내에 서면통지가 된다. 그 외에 참여신청 현황관리에 들어가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가능하다.  참여여부를 통보받은 사람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통한 취업 활동 수립 등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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