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연금

쏜라이프 2021. 11. 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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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 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2020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연금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 원(기본액)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며,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2019년 25만 3750원보다 1010원 인상된 25만 476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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