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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구호령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및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빈곤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영역에 의하여 구호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생활보호법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었다.
동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사업이며, 인력 및 업무 구조를 개편해 주민센터의 종합 복지기능을 강화하였다.
희망복지지원단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한다.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도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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