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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오늘은 자녀세액 공제 중 기본과 출생, 입양 세액공제 관련 내용 포스팅입니다.
목차
- 자녀세액공제란?
- 자녀기본 세액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 Q&A
자녀세액공제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1. 자녀기본 세액공제
- 7~20세 자녀 수만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자녀는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 둘째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입니다.
-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 입니다.
예를 들어, 7~20세 자녀가 4명인 경우,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으로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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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 기간인 당해 년도에 출생신고, 입양 신고를 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1번 되는 것입니다.
- 첫째인 경우 30만 원
- 둘째인 경우 50만 원
- 셋째인 경우 7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세액공제는 둘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은 안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세 초과 자녀는 불가능한가요?
→ 적용이 불가합니다. (7~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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