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액공제 7가지 간단히 알아보기

쏜라이프 2022. 6. 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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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항목 7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액공제란?
  2. 자녀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4. 보험료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6. 교육비 세액공제
  7. 기부금 세액공제
  8.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연말정산 시,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는 총소득에서 빼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제하기 때문에 세금액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소득공제 보다 조건이 보통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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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 자녀기본 세액공제
    2. 출생, 입약 세액공제

자녀기본 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1명: 연 15만 원
  • 2명: 연 15 + 15만 원
  • 3명 이상: 연 15 + 15 + 30만 원

3명 이상 부터는 다자녀 혜택으로 명 당 30만 원을공제 받습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인 2021년 출생신고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되는 것입니다.

  • 출산,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A1. 둘중 한명만 가능합니다. 보통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Q2. 20세 초과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A2.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노후 대책으로 도입된 계좌입니다. 원래 일반소득세율은 15.4%이지만, 연소득 일부를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율 3.3~5.5%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 연금 계좌 종류: 연금 저축 계좌, 퇴직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기관이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생명, 손해보험사(연금저축보험)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0년부터는 ISA 만기 계좌를 연금으로 받는 계좌도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납한 경우, IRP에 납부한 경우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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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공제한도

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 원입니다.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납액의 10%(연 300만 원 한도)

여기서 연금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400씩 연금계좌로 넣을 시에 66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or 근로소득만으로 총 1억 2,0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12%
  •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15%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도 공제 대상인가요??

A1. 

본인 명의만 해당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에는?

A2.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 년도에 불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든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보장성보험 종류는 1 일반보장성 보험과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나뉩니다.

일반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금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금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X 15%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의료에 대하여는 보험보다도 훨씬 대상이 폭넓네요~

 

공제 대상 + 공제율

  1. 난임시술비 X 20%
  2. 본인, 50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3. 그 외 의료비 X 15%

세액공제 한도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본인 의료비나 부양 가족(장애인,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기본적인 양약, 한약이 모두 포함되고,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 항목입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대상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 한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직계존속 제외)
유치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 교육비 15%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 교육비 15%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본인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 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15%
한도 없음
장애인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 15%
한도 없음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장학금
  • 직계비속이 학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쓴 경우
  • 학교 버스 이용, 교육 자재비, 기숙사비 등

 

6.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기부금의 종류로는 정치자금 기부금(정치자금 기탁, 정당 활동), 법정 기부금(이재민 구호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단체)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소득 조건 有) 부양가족 (소득 조건 有)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O X X 10만 원 이하: 전액
10~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X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
(당해년도 한함)

법정기부금 O O O
지정기부금 O O O

 

 

7. 월세 세액공제

  •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계약서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 같음

 

월세 세액공제율 +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종소금 4,500만 원) 이하: 12%
  •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 12%
    (종소금 4,500~6,000만 원)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증명할 서류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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