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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 겸 연금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 연금계좌란?
- 연금계좌 종류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 Q&A
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생겨나게 된 계좌입니다. 연소득 일부를 연금으로 내게 되면, 여기에 대하여 3.3~5.5%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종류
- 연금저축신탁(은행)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 퇴직연금계좌 (DC형에서 개인이 추납한 금액, IRP에 납부한 경우)
연금계좌는 개설한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운용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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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소득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 12%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15% |
연 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2~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 연금계좌(400만 원) + 퇴직연금(300만 원) = 연 700만 원까지 공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or 근로소득만 1억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금계좌 4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공제)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납액의 10% (연 300만 원 한도)
오늘 주인공인 연금계좌 세제 혜택은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쉽게말해 연 400씩 붓게 되면, 연말정산 시 66만 원 정도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Q&A
- 가족 명의 연금 계좌도 공제 대상인가?
→ 본인 명의만 해당됩니다.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 년도의 불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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