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이해하기

쏜라이프 2022. 6. 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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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연봉에도 연말정산 환급액에 따라 실질 소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4. 세액공제
  5.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사실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 나의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 공제는 나의 총소득에서 빠지는 겁니다. 세액 공제보다는 효과가 낮지만 적용 대상이 대체로 넓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우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시, 초과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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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것
  •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상환 등

세금에서 직접 빠지기에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게 되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금 중 총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네는 공제율이 16%로 매년 400만원씩 연금저축 시에 66만원을 돌려받는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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