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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같은 연봉에도 연말정산 환급액에 따라 실질 소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이란?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사실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 나의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 공제는 나의 총소득에서 빠지는 겁니다. 세액 공제보다는 효과가 낮지만 적용 대상이 대체로 넓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우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시, 초과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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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것
-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상환 등
세금에서 직접 빠지기에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게 되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금 중 총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네는 공제율이 16%로 매년 400만원씩 연금저축 시에 66만원을 돌려받는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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