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론

노인학대 개념 정의 유형 현황 위험요인 대응방안

쏜라이프 2020. 3.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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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우리나라에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노인 안전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레 늘어난 기대수명과 더불어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대상 범죄·사고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에게
예방대책과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며,
세계적으로는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해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보호지원과 

홍보·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 또한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먼저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노인 전문 보호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노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건처리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 내 일이라며 상관하지 말고 등한시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 교통 사망 사고·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예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마을 노인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TV나
라디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보호자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노인 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은 아래와 같다.
노인을 규정짓는 사회적 관점과 노인학대의 의미 구성(우국희, 2002)

 

1) 노인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바로 보는 온정주의적 관점
- 신고의무제, 성인보호서비스, 후견인제도 등의 도입 근거
-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간주하고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


2)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정치·경제적 관점
- 돌봄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등의 도입 관점
- 부양가족은 가해자라기보다 숨겨진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서비스 대상자로 간주


3) 노인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시민권적 관점
- 개인적 권리의 관점
- 노인학대는 권리의 침해로서 일종의 불법적 행동, 즉 범죄 행위로 규정

 

2. 노인학대 정의

1) 노인복지법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2)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 ·피해예방통제본부 폭력예방부(2016)
- 돌봄제공자 혹은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의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의도적 행위나 태만

 

3.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2)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또는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의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의 현황과 위험요인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를 보면
사고건수는 학대사례가 4,622건으로 전체 사례의 34.7%이고
일반사례가 8,687건으로 전체 사례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대사례대비 재학대 사례는 무려 359건으로 7.8%나 된다.

 

노인학대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가 13.7% 였고,
비신고의무자가 86.3%로 더 많았다.

학대피해노인을 보면 남성 25.1% 여성이 74.9%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


학대행위자는 놀랍게도 친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다.

100%로 봤을 때, 아들이 37.5(%) 배우자가 24.8(%)
기관이 13.8(%) 딸이 8.3(%) 타인이 3.5(%) 며느리가 2.6(%)

손자녀가 2.4(%) 친척이 1.0(%) 사위가 0.5(%) 였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높았다.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0%
성적 학대 2.1% 유기 1.0% 순이었다.

 

 

위험요인으로는,


1)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 고연령,
   낮은 교육수준, 무배우자인 경우이다.
2)노인의 건강으로, 나쁜 건강과 높은 신체 의존성의 경우다.
3) 경제로, 낮은 경제 수준이다.
4) 심리적 기능 요인으로, 학습된 무기력과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5) 가족상황 요인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또는 부양자의 성격이 병리적인 경우
    그리고 수발 부담이 큰 경우이다.
6)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인 차별주의가 강할수록,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노인학대를 유발하고 있었다.

 

5.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지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예방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

 

1) 노인 당사자의 학대 관련 의식 증진
이를 위해 노인권익 옹호 차원에서 노인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실시

 

2) 잠재적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치매노인, 와상노인
등의 위험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발생 예방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연대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유관기관 : 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7. 시설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➀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➁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➂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2) 노인학대 신고전화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모두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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