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론

가정위탁제도 의미 목적 의의 선정절차

쏜라이프 2020. 2. 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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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 들어보셨나요?

 

현재 강원도 내에는 천 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친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혈연관계에 있는 위탁가정이나 일반위탁가정(비 혈연관계의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볼 때 네 번째로 큰 규모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조손가정,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현재는 대리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의 이름으로 국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작된 지 12년 정도 됐다. 현재 대부분의 기성세대 어른들은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단순히 아동을 잠시 맡아 양육하는 입양 전단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돌봄의 형태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또 다른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5월 5일 춘천, 홍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어린이 날 행사’ 설문 결과만 보더라도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아동을 입양 보내기 전 잠깐 보호하는 것으로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에 참가한 아동 청소년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똑같은 질문에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세대 간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10명의 직원들이 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 사회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원 1명이 평균 1~2곳의 시군을 담당하며 80~150명 정도의 위탁 아동들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많은 위탁아동들을 관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수 없다. 춘천, 원주, 강릉 등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입장에서 가정위탁 정책의 목표는 친가정 복귀와 아동의 자립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많은 기성세대들이 가정위탁제도를 입양 전단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당사자의 기준에서 가정위탁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의미, 목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 가정위탁 정의 :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다른 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는 아동복지제도로서 가정위탁은 단기보호를 통해 가족을 지원 강화하는 가족중심 아동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은 아동의 친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일시적이라도 가정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 위탁이 있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 목적으로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를 방지한다. 또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범죄, 중독 등)를 예방할 수 있다.

 

 

 

 

2)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가정위탁사업은 바람직한 대리보호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모든 요보호아동이 가정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아동학대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요양 및 입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크다. 보호아동이 발생하면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위탁에 우선 배치한다. 가정위탁보호의 본질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한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3) 위탁가정의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사전준비 > 위탁부모신청 > 부모교육/면접 > 가정방문 서류수신 > 적격심사 >

 

위탁가정 선정 및 등록 > 아동연계 > 위탁가정확정 > 아동배치/ 전입 >

 

약정서 작성 > 위탁양육시작 > 친가정복권준비

 

총 12단계로 이루어진다!

 

 

 

 

4) 가정 위탁 혜택

디딤씨앗통장이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의료비나 교육비 생계비 모두 다 제공이 되고도 하고

위탁아동 상해보험과 심리검사 및 치료비, 교통비, 아이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5) 가정위탁지원 센터 안내

 

지역 가정 위탁 센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가정(부모)이 되어주고 싶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있어지는 다양한 사회 혜택이라든지, 복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복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폭 넓게 알려지진않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낙심하지마시고 항상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나라,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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