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영화 같은 곳에 보면 보석금을 얼마 내고 석방이 되었다, 석방을 위해서 보석금 얼마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나 글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1. 보석금이란
보석금은 구류 중인 미결수를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진 석방하고자 할 때 내는 보증금을 말한다.
여기서 미결수란 무엇일까?
미결수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한다.
미결수의 반대로 기결수가 있는데, 기결수는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
즉, 보석금을 납부한닥 죄가 확정된 기결수를 석방하는 것이 아닌,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대상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석방하는 것이다.
2. 보석금 반환 및 환급
보석금 납부를 하므로 미결수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는 것이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납부했던 보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결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보증금의 명목이었던 보석금은 국가가 몰수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석금은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지, 죄의 형량이 줄거나 아예 석방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무죄이든 징역이든 재판결과가 나오고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납부했던 보석금은 반환, 환급받을 수 있다.
3. 보석금 금액
미결수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보석금 금액은 미결수의 가족이 알아서 제시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그때 법원에서 보석금을 정하고 납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대략적인 보석금 금액은 500~1000 정도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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