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5가지,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재산에 대한 확인 후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본 포스팅을 통해 재산세 납부일(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부과기준
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란 지방세라고도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선박, 건축물 |
주택 제1기분 | ||
2기분 | 9월 16일~ 9월 30일 | 토지 |
주택 제2기분 |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부르며 1기분에는 항공기, 선박, 건축물, 주택 1기분으로 나뉘며, 2기분에는 토지, 주택 2기분입니다.
2022년의 경우 1기분이 8월 1일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1기분에 부과징수 새액의 2분의 1을 납부하고 2기분에 부과 징수 세액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기간에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부속토지 포함) | 60% |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 토지 | 70% |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적용) | 공시가격 관계없이 45% 적용 |
주택 한정 비율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1주택자) | 0.05~0.35% | 과표에 따라 4단계 초과 누진 |
주택 공시가격 9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 0.1~0.4% |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별장은 4%의 세율이 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1주택자)
2) 주택 공시가격 9억 초과(다주택자, 법인)
이외세율
토지 | 0.2~.5% | 3단계 누진 세율(별도 합산, 종합 합산) |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기타건축물 : 0.25% |
선박 | 0.3% | 고급 선박 5% |
항공기 | 0.3% |
재산세 납부방법 5가지
- 인터넷 - 이택스
- 스마트폰 - S택스
- 지로로 받은 전용계좌로 납부
- 현금인출기, ATM기를 통한 납부
- ARS 전화서비스로 납부(1599-3900)
인터넷발급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S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로로 받은 전용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며, 현금인출기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는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국번없이 1599-39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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