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금액 및 지급요건

쏜라이프 2022. 6.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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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금액

 

내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이번 보상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당일 지급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대상, 지급요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요건

3.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액

4.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5.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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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대상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2022년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 원 지급 예정입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 개사 보상대상이 추가되며,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등 보상 규모를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요건(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업체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가능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 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 확정 후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요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 업체입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 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신속대상 금액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 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 10.4만 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별 신속보상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 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수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액

  • 100만 원 이하 지급
  • 100만 원~500만 원 이하 지급
  • 500만 원~1억 원 이하 지급

1분기 신속 보상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및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국세청과 협업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3가지 구간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3가지 구간은 ①100만 원 이하 지급, ②1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하 지급, ③500만 원~1억 원 이하 지급 이렇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 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 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일정 및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자세한 부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방법(6월 30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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