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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최대 1억원)

쏜라이프 2022. 6.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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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최대 1억원)

 

오늘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목차-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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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내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 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수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입니다. 

 

 

1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전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시기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며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6월 30일 목요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1분기 신속보상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및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국세청과 협업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3가지 구간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3가지 구간은 ①100만원 이하 지급, ②1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지급, ③500만원~1억원 이하 지급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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