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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지급액 최대 1억)

쏜라이프 2022. 6.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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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지급액 최대 1억)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보상대상)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94만 개사에 대하 3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어제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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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입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 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및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국세청과 협업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3가지 구간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3가지 구간은 ①100만 원 이하 지급, ②1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하 지급, ③500만 원~1억 원 이하 지급 이렇게입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 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 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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