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후기 및 지원절차 6가지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후기 및 지원절차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1유형은 참여수당 최대 300만 원이며, 2유형은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입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이 있는데,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6가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신청방법 후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신청 후기의 내용 글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6가지
지원절차 | 내용 |
1 | 워크넷 구직 신청 |
2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통한 "취업지원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
3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4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첫 구직촉진수당 -1유형 : 50만 원 -2유형 : 기본 15만 원/ 최대 18~20만원 / 특정계층 최대 20~25만 원 |
5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및 2~6회차 구직촉진수당 -1유형 : 매월 50만원(총 50만원 X 6 = 300만원) -2유형 : 월 최대 284,000원 / 훈련개시일로부터 6개월, 하루 18,000원 기준, 80%이상 출석시 지급, 훈련장려금지급, 교통비식대포함 |
6 | 사후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를 총 6단계로 나누어보았습니다. 먼저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셔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신청이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직신청이 되지않았으면 취업지원신청이 안됩니다.
구직신청이 되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가 서면으로도 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일정을 잡고 취업활동계획 수립(IAP)를 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되어야 첫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되며,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에 따라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되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신청방법 후기
1.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면 바로 뜨는 안내문으로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시거나 메인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구직신청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구직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셔서,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하단 오른쪽에 보면 "취업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후 바로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참여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전화, 동의서 첨부파일, 고용센터에 직접제출, 등 아래의 항목으로 동의를 해야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와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가구원 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파일로 제출해야합니다.
▶ 재산, 취업경험, 근로 정보 등록
등록이 되면 다음단계로 재산, 취업경험, 근로정보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증명서류), 분양권(증명서류), 임대보증금(증명서류), 임차보증금(증명서류), 자동차(자동차 증명서류), 부채(증명서류) 체크 및 서류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정보로 현재 근로(취,창업) 여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유,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 신청인의 취업경험 여부 및 내용입력(근무처, 취업기간, 근무일수, 소득(매출)금액), 신청인의 취업경험 증명서류, 최종학력 및 학교 재학관련 증빙서류,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등 확인사항 답변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이 복잡하신 분은 방문신청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이러한 증명서류 첨부 부분이 간편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인데, 가족들의 동의 사인을 받아와야해서 한번 더 방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는 간편하게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가 서면, 문자메세지,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1유형과 2유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되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되어지는데,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해주며,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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