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까지

쏜라이프 2022. 7. 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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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모집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분양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배점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2.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3.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무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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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 60% / 일반 공급 4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구 분 3점 2점  1점
월 평균소득(중위 소득 기준) 50% 이하 50~70% 70~100%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3점

여러가지로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청약 납입 24회 이상에 과거 계약사실이 없어야 만점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는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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