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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모집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분양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배점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 무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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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27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100만원 지급
대구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최대 100만원 지급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 60% / 일반 공급 4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구 분 | 3점 | 2점 | 1점 |
월 평균소득(중위 소득 기준) | 50% 이하 | 50~70% | 70~100% |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미성년자녀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1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3점 |
여러가지로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청약 납입 24회 이상에 과거 계약사실이 없어야 만점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는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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