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 주택구입자금대출 완화(집값, 소득 관계없이) 2022

쏜라이프 2022. 6. 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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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 주택구입자금 대출 완화 2022

 

정부에서는 올해(2022년)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가격, 구입자의 연령,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이면 LTV를 80%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LTV 제한이 40%여서 현금없이는 집을 구매할 수 없었는 데, 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목차-

1.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주택구입자금 대출 완화, 6억 원까지 확대

2. DSR 규제유지, 연소득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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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주택구입자금 대출 완화, 6억 원까지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 80%로 일괄 상향
    :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 구입자의 연령, 부부소득 관계없이 '생애 최초'이면 해당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총 대출 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남
  • 생애 최초 LTV 완화 규정 :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가계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최대 80%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현행 LTV 규제의 경우 소득,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 할지라도 투기·투기과열지구 60%(최대), 조정대상지역 70%(최대)에 불과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총 대출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 원까지로 늘어나며, 금융당국은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LTV 완화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오는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대출 신청은 이미 했으나 규제 시행일 이후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LTV 80%를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번 LTV 완화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DSR 규제 유지, 연소득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위에 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정부에서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대출 한도도 6억 원까지 높여주었지만 금리의 인상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최대한도로 대출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의 폭에 따라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과 DSR 비율에 걸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DSR 규제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서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 DSR 규제

정부에서는 당장 내달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됩니다. DSR 규제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주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억 원 대출 시, 금융비용

대출 금리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필요한 연소득
5.19% 3949만원 9880만원
7% 4790만원 1억2000만원
8% 5238만원 1억3210만원

 

금리가 5.19% 일 때,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를 최대한도인 6억 원까지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총 3949만 원입니다. DSR 40% 규제 때문에 연소득 9880만 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7%까지 오르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4790만 원, 8%까지 오르면 5283만 원으로 원리금 부담은 금리 폭에 따라 부담이 더 커지며, 필요한 연소득 또한 높아집니다. 

 

 

정부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청년층 한도를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하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시에 장래 소득을 반영하여 20대는 대출이 51.6%, 30대는 17.7%로 확대됩니다.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 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래 소득이 현행 방식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큽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며, 만기가 현재는 최장 40년인데  8월부터 50년으로 확대됩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낮아지며 DSR이나 DTI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대출 초기에는 갚아야 할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 상환수수료도 조기 상환 수수료율을 현행 1.2%에서 0.9%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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