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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계산방법(배우자, 자녀, 손녀, 손자, 그외 친족) 2022

쏜라이프 2022. 7.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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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계산방법(배우자, 자녀, 손녀, 손자, 그외 친족) 2022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증여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세 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상속, 절세는 자산관리에서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지혜로운 방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증여세 썸네일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계산방법

3.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4. 세금아끼는 증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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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자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세금을 징수하여 불법적 탈세를 막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불법적 사례료는 매도로 위장하여 헐값에 넘기는 경우 즉 위장매도 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인 권리,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에 상호합의에 의해 이전되는 자산을 말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자산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 재산 공제액을 아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내에 세금이 붙지 않고 무상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일명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출처 : 중앙일보 증여재산공제

10년 내에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손자녀는 5천만원, 그 외 친족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면제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지 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증여세 면제 한도액 넘었을 경우)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적용하며, 과세 표준이 올라갈 수록 당연히 세율도 많이 붙습니다. 그럼 먼저 증여세 세율을 보시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출처 : 중앙일보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 X세율" 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증여세 면제 한도액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10년간은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1. 성인자녀에게 증여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받은 2억원에서 5천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억 5천만원이라고해서 모든 금액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붙으며,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붙습니다. 헷갈리시죠?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 입니다. 위 표에 보시면 과세표준, 세율 옆에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3. 계산해보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 이였으니 1억5천만원에 20%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진공제액인 1천만원을 뺀 금액이 바로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2번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액을 뺴주시면 됩니다. 

답> 증여세 = 1억5천만원 X 0.2 = 3천만원

       3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 2천만원

즉, 성인 자녀의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성인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증여세는 10년마다 면제한도가 갱신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이 면제 한도입니다. 즉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이 면제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제 한도액의 경우는10년마다 면제한도가 갱신됩니다. 

 

 

세금아끼는 증여방법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1억4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면제한도가 갱신이 되므로 10년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무려 1억4천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1. 태어났을 때 2천만원 증여(미성년자 자녀 무상증여 2천만원)
  2. 11세에 2천만원 증여
  3. 21세에 5천만원 증여(성인자녀 무상증여 5천만원)
  4. 31세에 5천만원

이렇게 증여하시면 만 30세에는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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