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 2가지
오늘은 일시적 2주택이 무엇인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은 가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집을 이사갈 때 살던 집을 팔지않고 이사 갈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세법에서도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보유하다가 기존 집을 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목차-
1. 일시적 2주택이란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이란
일시적 2주택이란 보통 이사를 갈 때를 말합니다. 이사를 갈 때에 사람들은 살던 집을 먼저 팔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니 금세 집값이 확 올라버리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살던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주택(종전주택)을 팔게 되는데요. 이 때 종전주택(이전주택)을 팔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됩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인데 세금이 붙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헷갈리실텐데요. 세법에서는 기존에 살던 주택 A를 종전주택, 이사가기 위해서 새로 취득한 주택 B를 신규주택이라고 칭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2가지
- 살던 집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이사 갈 집을 취득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지와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종전 주택 처분일이 다름
자세히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살던 집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이사갈 집을 취득
이사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법을 잘 몰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우선 A주택을 사고, 1년이 되지 않아 B주택을 사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A주택과 B주택 사이의 기간이 1년이 되어야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개월만에 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또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즉, 2년 이상 보유기간과 양도가액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4가지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해주세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뿐만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도 만족해야합니다. 만약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할 때에는 해제되었다면 이 또한도 역시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 시 해제되었든 그렇지 않든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또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 기준도 주택의 양도가액(부동산 팔았을 때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억 원에 전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와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종전 주택 처분일이 다름
종전주택인 A의 처분일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종전주택A와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다면
예전처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2)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따라서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도 달라집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단,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며, 여기에 이 기한 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완료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2019년 12월 16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2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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