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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 최종 합의 이혼

쏜라이프 2020. 7.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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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과 안재현이 이제 각자의 길을 걷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를 
같이 찍으며 인연을 맺어 2016년에는 결혼까지 골인을 했었다. 
하지만 구혜선이 지난해 8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으며, 
이들은 결국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다.

 

 

 

 



이후 구혜선과 안재현은 사생활 폭로전과 함께 계속된 
싸움을 이어갔으며, 안재현은 9월애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구혜선은 10월 반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관련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 단계에서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을 거치지않고도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 불발 시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구혜선과 안재현 본인 대신에 각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두 사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이혼 합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다. 
이로써 구혜선과 안재현은 소송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이혼에 둘 다 합의하며 떠들석했던 
시간들이 지나 조용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 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 역시 안재현 측에서 
밝힌바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합의 이혼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 모두 아프고 힘든 시간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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