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구호령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및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빈곤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영역에 의하여 구호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구호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생활보호법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었다. 동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사업..